자주묻는질문

HOME HOME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못받나요?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0.04.02

조회

|
143

 

소위 말하는 판결이란,
판결만으로 집행권원이 발생하는 확정판결을 말합니다.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라는 두가지 주요한 요인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판결이라는 것은 변제능력은 있으나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한하여
법원의 힘을 비추어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초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해야한다면,이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전에 채무자 재산파악이 선행되고 실익이 있다면, 판결로
채권자의 권리중 가장 주요한 대금납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 실질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