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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0.04.02

조회

|
149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
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
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
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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